4년만 국고채딜러 취득한 SK증권, 매각이슈에 또 자격상실?

입력 2018-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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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요건에 신용등급은 없다..재무건전성·국고채지표 종목 거래실적 등 충족하면 그만

4년만에 국고채딜러(예비국고채전문딜러, PPD) 자격을 취득한 SK증권이 매각 이슈에 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사모투자펀드(PEF) J&W파트너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SK증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SK증권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하고 나섰다. 매각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SK그룹의 계열지원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SK증권이 PPD 지위를 상실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SK증권의 신용등급은 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 ‘A+’다.

다만 이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이 PPD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다. 기획재정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국고채전문딜러(PD)나 PPD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규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요건과 제45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취소 등에 보면 PPD는 재무건전성과 국고채지표종목 거래실적, 유통시장 거래실적, 국고채 보유잔액 등을 충족하는지만 따지고 있다. PPD 지정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은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비율 100% 이상이고 자본총계 300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PD 기준은 각각 200% 이상, 4000억원 이상이다.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PPD 지위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SK증권은 5월21일 PPD 지정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6월20일 기재부는 재무건전성과 인적 요건, 지표물 장내거래 실적 등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증권은 이달 1일부터 PPD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SK증권은 2013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기자본이 3860억원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14일부터 PD자격을 정지당했고, 그해 PD자격을 상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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