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ㆍ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청한다

입력 2018-07-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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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한다는 글이 붙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한다는 글이 붙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를 받고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 이의제기 신청 권한을 가진 곳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이의제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심의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고용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노동계도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건으로 신청했으나 같은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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