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업계 피해 최소화 최선”

입력 2018-07-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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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3개 품목 평균 수입물량 초과시 25% 관세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철강업계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철강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U는 28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수입이 증가한 23개 품목에 TRQ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후판 등 우리 업계의 주력인 판재류가 다수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우리 업계는 2015년 245만 톤(t), 2016년 312만 톤, 2017년 330만 톤(29억 달러)을 수출했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200일간 이뤄질 수 있다. EU는 2019년 초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아웃리치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은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올해 9월 12일∼14일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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