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조치는 19일 자로 발효된다.
외교부는 ”EU 집행위가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19일 자로 발표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철강 쿼터(할당량) 부과에 이어 EU 수출길까지 막히게 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제232조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 중의 하나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뜻한다.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t)이며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외교부는 지난 3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긴밀히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4월과 6월에 걸쳐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달했다”며 “주EU대사관 외교 공한을 통해 WTO 협정와 한-EU FTA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 권한의 유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8개 전 EU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회원국 정부에 설명했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체가 진출한 EU 회원국에서는 현지 주재 우리 대사, 우리 업체 관계자, 현지 파트너 기업 관계자가 함께 EU 회원국을 방문해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8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 26일 한-독 전략대화 등 계속되는 EU 회원국들과의 각종 접촉 기회를 활용, 계기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9월 EU 조사 당국 주관 공청회에서도 관계 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