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구지가’ 설명하던 국어교사, 성희롱 징계 논란…“사실 그대로 해석한 게 죄?”

입력 2018-07-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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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구지가’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한 것이 성희롱 발언이라는 이유로 수업 배제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가 A 교사에게 수업 배제 조치를 내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네이버 아이디 ‘sila****’는 “학교에서 ‘구지가’ 배울 때 설명 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성희롱이냐? 그럼 성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큰일 나겠네.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도 먼저 검열받아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naka****’는 “‘구지가’를 사실 그대로 해석해서 설명한 것도 죄가 되나요? 세상 참 무섭네”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juse****’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학폭위 전수조사 결과 교체를 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이 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설마 ‘구지가’와 ‘춘향전’ 해석만 두고 성희롱이라고 했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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