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3분기 전자공시 시스템(DART)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분기별 1회 상장법인 등의 전자공시문서 제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분기에는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 작성·제출방법 교육을 진행한다.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 개정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IFRS9 등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과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도 설명한다.
DART 사용법 교육은 전자공시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