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9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모라토리엄 실행”

입력 2018-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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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일방적 결정, 수용할 수 없어”

▲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며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두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에도 유감을 표했다.

성명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하였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준엄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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