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입력 2018-07-12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진 사건이다.

안전 관리 소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이 건물 외부에서 한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건물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건물 관리자이자 화재 발생 직전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 모(51)씨는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얼음 제거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44,000
    • +3.9%
    • 이더리움
    • 4,534,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6.14%
    • 리플
    • 1,008
    • +6.89%
    • 솔라나
    • 311,700
    • +5.7%
    • 에이다
    • 813
    • +7.54%
    • 이오스
    • 779
    • +1.7%
    • 트론
    • 258
    • +3.61%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87%
    • 체인링크
    • 19,020
    • +0.32%
    • 샌드박스
    • 40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