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입력 2018-07-12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모습(사진출처=강남소방서)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모습(사진출처=강남소방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법인과 이모(63) 전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 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7)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씨와 최 씨 등이 세세한 내용을 모두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에서 유진메트로컴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양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의 제작 및 유지ㆍ관리를 전부 하도록 돼 있고, 소유권도 갖고 있다”며 “종업원의 사망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당시 28세) 씨가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정 씨 등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ㆍ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승강장 작업 시 전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 근무자를 2명 배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96,000
    • -2.06%
    • 이더리움
    • 4,402,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4.32%
    • 리플
    • 1,134
    • +15.13%
    • 솔라나
    • 303,000
    • -0.82%
    • 에이다
    • 845
    • +2.67%
    • 이오스
    • 800
    • +1.78%
    • 트론
    • 253
    • -0.78%
    • 스텔라루멘
    • 190
    • +7.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0.54%
    • 체인링크
    • 18,760
    • -2.04%
    • 샌드박스
    • 392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