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피해구제율이 30% 선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구제 합의는 항공사가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를 해결한 것을 말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2096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대에 불과한 것.
특히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에 불과했다. 이는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지난 2∼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한항공(419건)과 아시아나(378건) 였음, 진에어(24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225건의 대한항공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