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입력 2018-07-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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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관 정모 씨가 탐정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와 위반 시 처벌하는 제 5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탐정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5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탐정업 금지 조항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탐정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금지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으로 오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탐정 금지 조항을 합헌 결정하면서 처벌 조항의 정당성도 인정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유일하게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탐정업 개설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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