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의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전 삼성증권 팀장 등 8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달 2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고,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입력돼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10시 6분까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약 1820억 원)를 매도했다. 다른 직원은 주식 매도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10시 8분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3명의 경우 205억~511억 원 규모의 주식을 2~14회에 걸쳐 매도했고 수회에 걸친 분할매도, 가격안정화장치(VI) 발동 후에도 추가매도를 하거나 시장가 주문, 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문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들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회의실에 모여 증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가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모두 시장가로 매도한 경우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된 13명이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들 중 범죄 경중에 따라 11명은 기소유예,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공매도, 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