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일 오후 오후 9시 30분경 전북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남성 A(46)씨가 의사 B(37)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실 CCTV 영상에 의사 폭행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 속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 충격으로 B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뒤에도 A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머리채를 잡고 위협했다.
응급실 바닥에는 검붉은 혈흔이 흩뿌려지기도 했으며, 병원 관계자들이 나서 말렸지만 A씨는 B씨에게 발길질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B씨를 향해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 등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분노를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 골절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응급실과 진료실 폭행이 하루하루 힘들게 진료하는 의사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는 위험이 된 현실도 너무 슬프다"라며 "A씨가 '감빵에 가더라도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취객의 대수롭지 않은 말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불안하다. A씨가 풀려난 만큼 경찰이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어 2016년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