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탄력근무제 이미 시행

입력 2018-07-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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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형이 86.7%로 가장 많아

이달 ‘주52 시간 근무제’와 관련 공공기관 10곳 중 9곳꼴로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유형별로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이 도입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공 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을 병행·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탄력근무제 도입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수가 202곳이던 2013년 대비 지난해 45.9%(101곳)가 증가했다. 2013년에도 시차출퇴근형이 213곳(59.0%)으로 가장 많고, 근무시간선택형 61곳(16.9%), 집약근무형 19곳(5.3%), 재량근무형 3곳(0.8%) 등이었다.

지난 4년간 시차출퇴근형은 100곳, 근무시간선택형은 95곳, 집약근무형은 35곳, 재량근무형은 5곳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탄력근무제 대상 인원은 10만 2571명으로 작년 말 전체 임직원(29만 7821명·현원)의 34.4%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 인원을 월별로 중복 적용한 곳도 있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 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6개월간 계도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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