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개혁은 초과근로 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 시간급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해소하며 전문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며 각각 실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과로사의 근본 원인인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초과 시간 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성수기를 고려해 연간 총 720시간, 월 100시간 이하로 상한선을 두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일부 기업은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속 연수와 성과, 능력이 같으면 기본급을 같게 한다. 휴가나 연수 등도 비슷한 대우를 보장하며 출장 수당 등도 지급한다. 최근 일본에서 파견직 종사자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대기업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도입한다.
탈 시간급 제도는 연봉 1075만 엔(약 1억819만 엔) 이상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잔업을 줄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목적이다.
일본은 과로사 발생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없던 노동 환경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중의원 통과에 이어 이날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아베 총리는 “70년 만의 개혁이다.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계도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는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인터벌 제도’를 포함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업에 노력 의무를 요구할 뿐 위반해도 처벌이 없다. 성수기를 고려한 초과근로 허용 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도 있다.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재량 노동제 대상 확대는 기업의 반발로 법안에서 삭제됐다.
과로사 유가족들은 탈 시간급 제도 도입으로 일부 전문직이 과도한 노동시간으로부터의 보호에서 제외됐다며 의회 통과에 반대를 표명했다. 과로사로 자식을 잃은 한 여성은 “앞으로도 일본에서 과로사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낙담했다. 아사히신문은 “과로사를 막는 수단이 정말 충분한가”라면서 과로사 유족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은 국제 경쟁력을 막는 요인이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 더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