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상품 관련 국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금융업권 중 카드사와 보험사가 받은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미미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상품 관련 신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산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지주 등 금융회사 45곳의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분석했다. 은행 12개사, 증권 10개사, 보험 7개사, 카드 8개사, 금융지주 8개사 등이다.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됐다.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사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방법(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됐다. 금융자산 분류방법도 기존에 주관적인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던 방식에서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분류하도록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대손충당금과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계기준 개정 취지에 부합했다.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금융자산 가치변동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손충당금보다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늘었다. 보험사의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회계기준 개정 전 3.6%에서 22.6%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54.1%에서 57.2%로 3.1%p 늘었다.
보험사별 증가액 규모는 KB손보(5조937억원), 신한생보(4조222억원), 롯데손보(1조9894억원), KB생보(1조49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경우 미래에셋(3조2895억원), 삼성(1조5753억원), NH(1조2332억원), 한투(8749억원) 순이었다.
은행과 카드사, 금융지주사의 경우 대출채권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출채권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87%, 96.6% 수준인 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회계기준 전과 비교해 각각 14.7%, 33.8% 늘었다.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역시 대출채권 등의 비중(77.6%)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1조6504억 원(18.9%)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기준 변경으로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손실이 적시에 반영되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상품의 재분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자의적인 회계처리도 줄어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금융자산의 평가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