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조·고수온 경보 발령 시 장관이 챙긴다

입력 2018-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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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경보가 발령된 해역.(해양수산부)
▲적조 경보가 발령된 해역.(해양수산부)
올해부터 적조나 고수온 경보 발령 시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수습본부가 운영된다. 또 적조의 근본적 피해 예방 대책과 고수온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매년 여름철 어·패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적조·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0.5~1.0℃ 높고 적조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대마난류 세력도 더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조가 평균 8.16일 발생한 2016년 43억 원의 피해가 기록됐고, 고수온으로는 지난해 79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대응전략을 보면 우선 적조·고수온 발생 후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을, ‘경보’ 발령 시 중앙수습본부(장관)를 운영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적조 경보는 1000개체 이상/㎖, 고수온 경보는 28℃ 이상 3일 지속 시 발령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파견관도 배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29일 대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적조·고수온 발생 우려 지역에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6~7월 중 3회에 걸쳐 실시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사전모의훈련도 6~7월 중에 실시한다. 신속한 예찰과 방제작업을 위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가두리 현대화와 어장재배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적조정보시스템의 모바일 앱(App)인 ‘적조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적조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적조의 예찰·예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수온 상습 피해지역과 양식장 밀집해역에는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종전 54개소에서 98개소로 확충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6~7월을 ‘적조·고수온 집중 대비 기간’으로 정해 대응 분위기를 확산한다. 적조의 근본적 피해 예방 대책과 고수온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R&D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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