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입국금지 합헌”…트럼프 행정명령 지지

입력 2018-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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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국가안보 차원에서 내린 결정”…갈등 불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부 이슬람 문화권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국 내 갈등을 끝내진 못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슬람 문화권 5개국의 국민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찬성 5명과 반대 4명의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이란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시리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다가 4월 차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와이주는 이슬람권 5개국 입국 금지가 종교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세부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들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행정명령은 법적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그 발언을 비난하느냐가 아니다”라고 썼다. 로버츠 대법관은 “대통령직 자체의 권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보수성향 5명과 진보성향 4명이 확연히 갈린 결과라 앞으로도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등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역사는 오늘 대법원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호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와이주 대리인인 닐 카티알 변호사도 “대법원이 여러 번 말했듯이 헌법상의 모든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치 조치를 유지했다, 와우(WOW)!”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당의 모든 공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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