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 아냐, 10원도 못 줘…복귀 계획 無"

입력 2018-06-27 07:09 수정 2018-06-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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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배우 조재현 측이 재일교포 여배우 측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한밤)에서는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가 출연해 입장을 대변했다.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이날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2002년 5월 대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를 해주겠다고 저의 손목을 잡고 공사 중인 깜깜한 곳으로 데려갔다. 공사 중인 깜깜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했다.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괜찮다'며 변기 있는 방에 나를 넣고 문을 잠갔다"라며 "그때 소리를 질렀는데 입을 막았다. 그 일 당하고 나서 저보고 '좋았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성폭행을 사실이 아니다. 공사 중인 화장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배우 분 집에서 있었다"라며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다. 결혼 생활 중인데 외도처럼 그렇게 만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어머니가 명품가방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다'며 최근에도 3억 원을 요구해왔다. 10년 이상 돈을 뜯겼는데 또다시 3억을 요구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현 측은 10년간 총 8000만 원을 A씨 측에 입금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조재현 측 주장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조재현한테 따졌나 보다. 조재현이 연기 관두는게 아깝지 않냐며 저를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했나 보더라. 그런 약속이 있어서 돈을 부쳐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조재현 씨가 입장을 밝혔듯이 다시 연예계 복귀할 생각이 없다"면서 "만약 배우 생활을 했다면 3억 원을 깎아서 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조재현 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용이 없고 합의할 이유도 없다. 성폭행도 아니라고 하니 10원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재현은 앞서 22일 A씨 측이 최종적으로 3억을 요구했다며 A씨를 상습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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