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자 넷플릭스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 간 파격적인 수익 배분율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페이스북이 수년 만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글로벌 IT 업체에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데이비드 하이먼 고문 변호사가 21일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다. 하이먼 변호사는 넷플릭스에서 법무 및 공공정책 관련 현안을 총괄하면서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의 비서실장도 겸직하고 있는 고위급 인사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송 분야 국내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찾아 국내 진입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방통위 실무진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한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딜라이브, CJ헬로비전과 손 잡은 데 이어 올해는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제휴해 국내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조여오자 국내 사업자들은 ‘차별대우’를 문제 삼으며 견제에 나섰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익 배분율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주문형 비디오(VoD) 진입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수익 배분과 통신망 사용료 등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기반인 방송채널사(PP)에 대한 콘텐츠 대가 차별 대우를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에 제공하려는 수익 배분율은 9:1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가 9할을 가져가는 거래”라면서 “앞서 언급한 PP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채널과 VOD 수익 분배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PP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유료채널과 VOD 수익 배분율은 통상 5:5 혹은 6:4 수준이다. 국내 사업자에겐 가혹한 우리나라 방송 시장이지만 넷플릭스에게는 관대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초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3년 만에 고작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