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교체 시한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여신금융협회장가 IC카드단말기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종로구 소재 IC카드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IC카드단말기를 교체해줄 것을 강조했다. 만약 20일까지 전환하지 않을 경우 카드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내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IC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5월 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약 90%다.
김 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 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영세 가맹점주의 IC단말기 교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기금을 조성해 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업계와 협회는 카드사 콜센터 및 문자안내, 밴(VAN)사 대상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가맹점주가 IC단말기 전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