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측 "계열사 유상감자, 주식가치 부풀린 것 아냐"

입력 2018-06-11 17:08 수정 2018-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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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50) 효성 회장 측이 계열사 주식을 주당 7500원으로 자체 평가해 회계 법인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 행위"라는 증언이 나왔다. 조 회장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에 따라 유상감자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어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회계 팀장 심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 씨의 말을 종합하면 GE는 유상감자(자본감소)를 위해 회계법인에 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했고, 회계사가 결과를 제시하기 전 '1주당 7500원이 적당하다'는 회사 내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의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주주들이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GE가 자체적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회계법인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의뢰인이 먼저 주식 가치를 평가해 제시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며 회사의 평가 금액과 회계사의 평가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유사한 금액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는 2013년 5월 30일께 나왔으나 같은 달 24일 전송된 유상감자를 위한 주총소집이사회 통지를 보면 '주당 7500원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안건이 기재돼 있다. 회계 법인이 주식 가치 평가 결과를 내놓기 전,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주당 7500원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회계 법인은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 날짜를 5월 20일로 바꿨다. GE가 회계 법인의 평가를 반영한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이와 관련 심 씨는 같은 해 7월 2일까지 풋옵션을 이행해야 했고 5월 말까지 유상감자에 대한 주총 결의가 필요해 회계 법인에 요청해 보고서 날짜를 20일로 수정했다고 인정했다. 심 씨는 "절차상 감자를 위해 주총 절차가 있어야 했다"며 "실무상 평가 보고서를 앞당겨 표시한 것은 실무자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영 목표에 실패하자 홍콩계 투자목적회사인 스타디움과 맺은 계약대로 풋옵션을 행사해야 했다. 이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그 결과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판매해 12억 원 상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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