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세제·방향제 등 위해 우려 제품 중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제품 11개가 회수·판매금지 조치됐다.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다.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9일에 완료했다. 관할 수사기관에는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에 4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반품은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