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홍보국장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 홍보 문자 급증…차단·수신거부 방법 '118'"

입력 2018-06-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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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 방법과 함께 선거기간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급증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해결 방법을 소개했다.

문응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은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가 잇따르는 데 대해 "문자메시지는 비용이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유권자와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라며 "그런데 무차별적인 발송에 따른 불편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따른 유권자들 민원이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 관련 홍보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있는데 그곳 번호인 11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수신 거부 방법을 알렸다.

문 국장은 새롭게 바뀐 선거일 인증샷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일에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을 SNS 등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와 함께 찍은 인증샷 같은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제시하거나 전파하는 경우, 불법 여론조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라며 SNS 이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국장은 '6·13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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