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세금 추징

입력 2018-06-08 10:16 수정 2018-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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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불법 행위 없어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관련 추징세액은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빗썸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세청의 정밀 검증에도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순께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3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1월 10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빗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컴퓨터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후 국세청은 약 3개월 간 빗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빗썸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와 보유 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빗썸은 폭발적인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힘입어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최근 공개된 빗썸 운영업체 비티씨코리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매출액은 3334억원, 당기순이익 4272억원을 기록했다.

1년전인 2016년 매출액 43억원, 당기순이익 2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빗썸은 1년만에 매출액 77배, 당기순이익 171배를 달성한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빗썸을 상대로 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빗썸은 부과된 추징 세액에 대해 불복 없이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음에도 불구하고 탈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빗썸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종료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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