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현 기자 story@)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예방·단속활동에 나설 주요 위법행위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