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는 2013년 12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업체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가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 6개 업체는 2013년 12월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가 200㎥ 이상 규모의 신규 현장에 대해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업체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