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동전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단 공매 대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느냐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 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공매 대상이다. 이미 온비드상에서 유가증권 공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으며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한 것도 처음이다.
비트코인의 최저 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비트코인)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 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16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 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공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유가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증권이나 통화에 준해 판단하게 돼 제도화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