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를 휩쓴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실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해당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화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측은 디폴트(채무불이행)된 채권에 대한 상환계획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한다.
이 관계자는 “전날 CERCG 측과 국내 증권사 관계자들이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역외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털이 발행해 디폴트된 3억5000만 달러(약 3745억 원) 규모의 회사채는 물론, 국내 ABCP의 기초자산인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서도 상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에 대한 우선 상환의 내용은 아니지만 발행된 전체 회사채에 대한 전반적 상환계획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앞서 지난달 말 CERCG의 또 다른 자회사가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이 디폴트되자, CERCG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모든 채권이 동반 부도 위기에 놓였다. 이에 CERCG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ABCP의 부실화 논란이 불거졌다. ABCP 만기일은 11월 8일이다. 해당 ABCP 발행을 주관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해당 상품에 투자 적격 신용등급을 부여했던 나이스신용평가, 상품에 투자했던 현대차투자증권 소속 실무자가 4일 CERCG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CERCG의 중국 회사채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문제가 된 중국 회사채는 ‘킵웰(Keepwell)’이라는 일종의 신용보증 약속 조항이 있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던 상품이었다. 킵웰 조항은 자회사가 디폴트에 빠졌을 때 모회사가 지급 능력을 보증해주는 조항이다. CERCG의 자회사의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지만, 모회사가 상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이유도 해당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반드시 법적 이행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킵웰 조항이 (상환) 이행 의무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디폴트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의 기초자산이 된 회사채의 경우 킵웰 조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보증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