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현행 임용규정을 개정토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는 순환근무 체제 때문에 약한 수준을 넘어서는 색각 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만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권고 내용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