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들어간 ‘뉴효성’ 오너家 지배력 확대…효성캐피탈 처분은 언제?

입력 2018-06-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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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지주사 체제의 닻을 올렸다. 효성은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경영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주사 전환 완성을 위해서는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효성은 1일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주사 체계에 들어갔다. 이번 분할로 효성은 지주사인 ㈜효성과 4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했다. 2월엔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조현준 효성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효성그룹 내 오너가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인적분할로 효성이 나뉘면서 ‘총수일가-㈜효성-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효성은 사업회사 4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지주사로 자리 잡았다. 분할된 4개의 회사는 각각 섬유ㆍ무역부문의 효성티앤씨, 산업자재부문의 효성첨단소재, 중공업ㆍ건설 부문의 효성중공업, 화학 부문의 효성화학이다.

조현준 회장을 포함한 오너가는 인적 분할 이후 유상증자로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대하고 이를 지주사에 출자, 신주를 받고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3일 기준 효성 오너가가 보유한 ㈜효성 지분은 조현준 회장이 14.59%, 조현상 효성 사장이 12.21%, 조석래 명예회장이 10.18% 등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총수 일가는 각 독립법인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인적분할은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해야 해 ㈜효성은 추가로 각 독립법인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분할 전 보유한 자사주에 따른 지분 확보로 ㈜효성의 지분은 5.26%가 돼 독립법인별로 15%가량 지분확보 필요하다.

효성 관계자는 “7월 13일 각 신설회사 상장 완료하고 연내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체제 전환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효성이 지주사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선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금융계열사 보유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효성은 당사가 보유한 효성캐피탈의 지분 97.15%를 2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일각에서 효성캐피탈 처분 방안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먼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효성캐피탈 지분을 취득해 개인 소유로 편입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이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주사 요건도 충족하지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방식은 제3자 매각방법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본원적 이익창출력이 평균 대비 낮고, 주력부문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수익 기반이 축소돼 매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7월 13일 사업회사들의 상장 이후 연내 모든 지주사 전환 체제를 마무리하면서 금융계열사에 대한 고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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