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자율주행 사고에 속앓이하는 테슬라…모델S, 캘리포니아서 경찰차 들이받아

입력 2018-05-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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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번째 자율주행 사고…‘자율주행’ 명칭이 오해 불러와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 모델S 사고 현장. 라구나비치/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 모델S 사고 현장. 라구나비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또다시 사고를 일으켰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29일(현지시간) CNBC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의 모델S가 미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도로 옆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모델S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기능을 켜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테슬라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자율주행 기능이 모든 사고를 방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진술대로 모델S가 자율주행 상태였는지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테슬라는 그동안 “자율주행 기능이 충돌을 피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며 “자율주행 기능에 완전히 의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는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11일 유타주에서는 자율주행 상태로 달리던 모델S가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보냈고, 유타주 경찰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1분 22초 전에 자율주행 기능이 켜졌다고 밝혔다. 3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델X가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연쇄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사고가 나기 직전 6초동안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NBC방송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주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테슬라는 줄곧 “자율주행 상태에서도 운전자는 전방 주시 등 운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오토세이프티센터와 컨슈머워치독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는 운전자들에게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준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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