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산 인정…금융자산일까 상품자산일까

입력 2018-05-30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무형의 가치를 인정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치 평가 분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회계 처리에 있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사법기관이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자산 중 어떤 분류가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아직 금융이나 상품 등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지난 2월 연석회의를 열어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보는 큰 틀은 마련했지만, 이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기타자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하면 된다. 유동자산은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기타자산 등이다.

이 중 가상화폐는 환급성이 높은 당좌자산 중 기업의 판단에 따라 분류를 지정하면 된다. 법적·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된 만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기타자산 등 세부 분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산 분류에 대해선 부정적이기 때문에, 디지털상품 등으로 분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98,000
    • -0.87%
    • 이더리움
    • 4,44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47%
    • 리플
    • 1,124
    • +16.24%
    • 솔라나
    • 304,800
    • +1.36%
    • 에이다
    • 796
    • -0.5%
    • 이오스
    • 775
    • +1.31%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9
    • +9.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87%
    • 체인링크
    • 18,770
    • -0.58%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