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191비트코인 몰수, 6억9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2만 명을 모집해 무료ㆍ유료 회원으로 관리하며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안 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 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안 씨 측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몰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도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안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해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