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입력 2018-05-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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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판문점 선언 지지’·정의당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변수로 작용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에 열린다. 20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인 만큼 주요 민생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약 20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특별법은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생 법안 처리밖에 없다. 밀려 있는 숙제를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각 당 중점 법안을 교환했다. 여당은 모두 13개 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한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진 주요 민생 법안과 달리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은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해당 결의안을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을 이유로 결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야당이 특정 법안을 문제 삼아 본회의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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