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조사에는 검찰 등 3개 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지난 2013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이 가운데 GDP의 0.2%는 스위스에, 나머지 1.0%는 아시아·유럽 등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버뮤다와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홍콩 등 약 60여 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조세회피처 등에 보관된 재산의 GDP 대비 비중은 중국(2.3%)과 일본(2.7%)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역외탈세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8,25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59.7%나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부분조사가 허용될 경우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