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안전,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8조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LCC 운송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의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해 재무안전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5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면허를 허가하며 ‘최근 5년간 과당경쟁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변 의원은 꼬집었다.
또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 보고서는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했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변 의원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인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변 의원은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사업 면허기준를 검토해 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로 항공운송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