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침몰사고를 낸 중견해운사와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이 해운사 서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조사 대상에는 해당 해운사와 관계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역외탈세)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불법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수리비에 대한 장부 내역과 실제로 지출된 비용 간 차이, 거래 대금 송금 유용 여부 등도 세무 검증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해운사는 벌크선사로 수십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