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지급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에선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상황,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 지급능력 부재로 인한 폐업·도산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 데 대해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했지만 다수, 소수 의견 정도를 채택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에 반발해 국회 경내를 불법 점거했을 뿐 아니라 노사정 대화 불참까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갑자기 노총들과 손을 잡고 국회 논의 중단 요구 입장을 냈는데, 이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라며 국회 결정사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