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논의, 사회적 대화 단절되지 않아야"

입력 2018-05-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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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총은 먼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회원사들의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돼 경총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돼야 할 계층이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으로 내년 인상률은 노동계 의도대로 높아지고, 산입범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이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다"며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향후 노사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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