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간에 뇌물을 가로챈 시의원과 뇌물을 건넨 시공사 임원도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택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설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철거업체에 지급한 1억2000만원을 되돌려받고 조합 사업비 1억3000여만원 등을 횡령하기도 했다.
중간에서 뇌물을 착복한 전 마산시 의원 B씨는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다. 전직 시의원인 B 씨는 시공사가 조합장 A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건넨 뇌물 3억원 중 1억원만 주고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원 C씨와 D씨도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시공사 임원인 C·D 씨는 재건축 공사 철거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4억여원을 조성해 건넨 혐의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는 2015년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30∼34층 5개 동 450가구 규모로 지난 2월 준공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