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담합 ‘무협의’ 결정

입력 2018-05-17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합의했다고 볼 증거 부족 경쟁제한성도 인정 안 돼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9일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 같은 합의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혐의에 대한 근거로는 4개 사업자 대표가 날인한 확약서가 있었다. 확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당시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루이비통은 타 브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고, 이에 구찌가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협상 결렬로 퇴점하게 됐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사 상황 재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확약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 해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감독권을 갖는 인천공항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작성해 날인하는 것은 자칫 담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9,000
    • -0.48%
    • 이더리움
    • 3,447,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35%
    • 리플
    • 793
    • +1.67%
    • 솔라나
    • 194,200
    • -1.02%
    • 에이다
    • 470
    • -0.63%
    • 이오스
    • 689
    • -0.1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0.92%
    • 체인링크
    • 15,000
    • -1.19%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