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0억 민간 엔젤모펀드 도입해 엔젤투자 민간 확산

입력 2018-05-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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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 주도의 엔젤모펀드를 도입해 엔젤 투자를 민간으로 확산한다.

중기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엔젤투자 혁신 정책이 담긴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200억 원 규모 민간 엔젤모펀드를 도입하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반 국민의 엔젤투자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펀드는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ㆍ선배 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로 구성한 후,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유입되게 된다. 중기부는 또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자연히 기존의 엔젤모펀드와도 경쟁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엔젤모펀드 운영체계.(자료제공=중기부)
▲민간 엔젤모펀드 운영체계.(자료제공=중기부)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해,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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