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부담금법 헌법소원 각하, 재건축 위축될 듯

입력 2008-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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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초과이익 환수 법은 과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수익률이 관건인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박선홍 대표이사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의 여타 단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립,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겹겹이 쌓인 여러 규제들로 인해 재건축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표이사는 "그동안 소외돼왔던 강북 뉴타운과 의정부와 금천지역 등의 외곽지역은 각종 개발호재와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재조명 될 것"이라며 "기존 재건축시장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한다.

재건축조합들은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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