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입력 2018-05-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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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통과 여부 불투명

이동통신 3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해당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업계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도입에 반대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5G 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데 정부의 연이은 통신비 인하안 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이해 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지난 2월 종료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규개위가 지난달 27일 심사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이통사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의 벽은 넘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을 쥔 국회에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때 이통 3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분이 7812억 원이고, 이를 통해 생기는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증권사와 통신 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2조2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이통 3사 매출의 4%에 달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 국장은 "규개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피해 우려 등은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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