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한국철도공사가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부지의 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이 11일 0시부로 한국철도공사의 승소로 최종 확정돼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PFV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복귀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 측은 "PFV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행사 지위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자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삼성물산은 더 이상 PFV와 용산 랜드마크타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