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의 잔여임기는 내년 6월 9일까지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위촉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촉했다.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전체 위촉직 위원 26명 중 여성위원이 7명(27%)으로, 10대 5명(19%)에 비해 2명이 늘었다.
11대 최임위 위원들은 17일 위촉장을 전수받고, 첫 번째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