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입력 2018-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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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확정

신재생에너지 요율 1%로 감면…사용기간도 최장 30년으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국유지에 전기·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료율을 1%로 낮추고 사용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민생안정,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하고 사용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사업자 유치와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시설은 공공시설 옥상과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를 개선했다.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공중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로 지상과 동일한 높은 사용료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소기업의 국유지 사용부담을 완화했다.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해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군산과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 및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율도 5%에서 1%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중·소규모 건물(상가임대차법 적용)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연 9%에서 5%로 하향한다.

사용료 분할납부 최저금액 기준도 연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렸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율은 현행 연 12~15%에서 7~10%(연체기간별 차등)로 인하한다.

국유지 개발은 2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토지개발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토지개발을 본격 추진해 혁신·창업 공간 등으로 제공한다. 기존 국유지 개발은 단일 필지 위주의 소규모 건축개발에 한정됐지만, 절토·성토·구획정리·진입로 확보 등 대규모 토지개발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토지개발의 절차, 개발유형 등에 관한 지침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복합청사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 대(對) 양여’ 사업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상반기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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