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15∼2017년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액을 인상했다.
IMF 외환위기나 세계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경제악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시행 5년째를 맞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미 기초연금액을 상향 조정한 현실을 감안해 기초연금액 급여 적정성 평가는 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