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뇌관 옥죄기] “풍선효과 차단”… 하반기부터 DSR 규제 도입

입력 2018-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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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800조 돌파… 3월 은행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이어지나 =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비은행기관의 여신 잔액은 80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은 바 있다.

제2금융권 대출액은 2015년 636조8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 724조5000억 원, 2017년 789조100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 기조에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3월 현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67%다. 같은 시점에 제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이 10.41%, 신용협동조합은 4.78%,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이 각각 4.14%로 높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금리 인상에 더 타격이 큰데 이들이 제2금융권에 몰리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부실위험 가구는 1만1000가구 늘어나고 1.0%포인트 증가하면 7만3000가구 만큼 증가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DSR를 도입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제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2금융권보다 은행권과의 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도 대출규제 강화… 효과는? = 다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혀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2금융권은 7월부터 DSR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하거나 이전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인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7월 상호금융,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로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막아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은 1년 새 47조5000억 원 늘며 350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증가폭 33조1000억 원(12.1%)보다 오름세가 빠르다.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사들에는 10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보험사들과 상호금융사들은 이미 2016년, 2017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상태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차주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도 대출이 어려워지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심지어 고신용자까지도 대부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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